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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외국인이 안 낸 자동차세, 작년 기준 3천700만원

전국은 2년째 100억여 원…내국인보다 징수 어려워
박재호 의원 "출국 이전에 징수하는 방안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21.10.28 09:55:08
  • 최종수정2021.10.28 09:55:08

박재호 국회의원.

ⓒ 박재호 의원실
[충북일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내지 않은 자동차세가 계속 늘고 있다.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 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납액은 △2018년 93억4천만 원에서 △2019년 101억6천만 원 △2020년에는 101억 9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시·도 별 체납액은 △경기(40억7천만 원) △서울(16억5천만 원) △충남(7억5천만 원) △인천(7억3천만 원) △경남(6억6천만 원)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3%(64억5천만 원)나 됐다.

특히 서울시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A씨(1천32만 원)의 경우 2011년 3월에 차를 구입, 같은 해 6월 세금을 처음 낸 뒤 10여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박재호 국회의원
박 의원은 "서울시내 고액 체납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미 출국을 한 상태"라며 "게다가 나머지 3명도 서울시가 주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해 강제 징수를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체납액은 △2018년 3천100만 원 △2019년 3천200만 원에서 △2020년에는 3천700만 원으로 늘었다.

대전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다음으로 적은 8천200만 원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입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내국인은 이사할 때 차량 소재지도 사람 주소지와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새 주소지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전입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처음 차량 등록을 한 뒤에는 실제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체납자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자동차세가 밀린 외국인이 출국하면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는 만큼 출국 이전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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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