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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외국인이 안 낸 자동차세, 작년 기준 3천700만원

전국은 2년째 100억여 원…내국인보다 징수 어려워
박재호 의원 "출국 이전에 징수하는 방안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21.10.28 09:55:08
  • 최종수정2021.10.28 09:55:08

박재호 국회의원.

ⓒ 박재호 의원실
[충북일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내지 않은 자동차세가 계속 늘고 있다.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 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납액은 △2018년 93억4천만 원에서 △2019년 101억6천만 원 △2020년에는 101억 9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시·도 별 체납액은 △경기(40억7천만 원) △서울(16억5천만 원) △충남(7억5천만 원) △인천(7억3천만 원) △경남(6억6천만 원)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3%(64억5천만 원)나 됐다.

특히 서울시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A씨(1천32만 원)의 경우 2011년 3월에 차를 구입, 같은 해 6월 세금을 처음 낸 뒤 10여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박재호 국회의원
박 의원은 "서울시내 고액 체납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미 출국을 한 상태"라며 "게다가 나머지 3명도 서울시가 주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해 강제 징수를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체납액은 △2018년 3천100만 원 △2019년 3천200만 원에서 △2020년에는 3천700만 원으로 늘었다.

대전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다음으로 적은 8천200만 원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입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내국인은 이사할 때 차량 소재지도 사람 주소지와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새 주소지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전입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처음 차량 등록을 한 뒤에는 실제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체납자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자동차세가 밀린 외국인이 출국하면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는 만큼 출국 이전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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