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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29 17:00:24
  • 최종수정2021.09.29 17:00:24

전미숙

청주시 세정과 주무관

오랜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아 있던 1991년 첫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막 발을 내딛기 시작하던 청주시 의회는 지방행정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1991년 12월 26일 112회 6차 본 회의장에서 전체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해 전국 최초로 1992년 1월 4일 청주시 조례 제1호로 시행하게 된다.

당시'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 청주시장의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논란이 있었으나 1992년 대법원의 합법 판결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고, 이후 정부는 뒤늦게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 차원의 정보공개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전무후무한 역사적 쾌거로 기록되고 있다.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은 한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지방자치의 꽃을 피운, 역사의 미래'를 만들었으며, 국민들에게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국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동 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청주시 의원은 군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조례 발의를 철회하라는 만류와 협박을 받았으며,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자문을 했던 모 대학의 교수 또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온갖 회유와 압력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음을 언론을 통해 증언한 적이 있다.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면 많은 반대와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청주시 조례 제정을 뒤따라 정부가 정보공개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앞다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행정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던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2005년 40년 만에 공개되고, 2017년 용산 미군 기지 기름유출사건 관련 환경부의 조사 보고서가 만천하에 알려져 그 진상을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하였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행정 운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3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청주시 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대의기관으로 더욱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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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