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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보증금 4천300만원 이하 '임대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전 2천300만원, 충남·북은 2천만원 이하…14일부터

  • 웹출고시간2021.09.07 14:35:41
  • 최종수정2021.09.07 14:35:41

오는 14일부터 세종시에서 전세보증금이 '4천300만 원(최우선변제금)' 이하인 소규모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세종시 구시가지 중심지인 조치원읍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를 지난 3월 3일 열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오는 14일부터 세종시에서 전세보증금이 '4천300만 원(최우선변제금)' 이하인 소규모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에서는 2천300만 원, 나머지 충남·북 지역에서는 2천만 원 이하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주일 뒤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임대보증보험은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대신 책임지는 상품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민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큰 데다, 사업자가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의 일부 내용을 고쳤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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