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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 발의

이해식 "지역주민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할 것"

  • 웹출고시간2021.07.22 17:09:51
  • 최종수정2021.07.22 17:09:5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경찰, 광역, 기초단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행사, 교통안전, 순찰, 보호 등 생활안전 및 교통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도 조례를 정할 때 현장에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과 광역자치단체의 논의만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존 경찰-기초지자체 논의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정할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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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