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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감사원 징계받은 도내 지자체, 조직 기강 다시 세워야"

  • 웹출고시간2021.04.26 17:56:57
  • 최종수정2021.04.26 18:23:55
[충북일보]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에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인사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지자체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업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업무 등의 적정성 감사 결과를 지난 23일 공개했다"고 설명한 뒤 "충북도는 기간제 채용 및 공무직 전환 업무 부적정 처리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주의 통보를, 청주시와 충주시는 각각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 소홀로 주의조치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도는 사실과 다른 직무분석을 인정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며 "특히, 공무원의 친인척 등을 비정규직으로 부정 채용한 뒤 제대로 된 평가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주시는 충주세무서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자료를 통보받은 뒤 방치해 5억8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방치해 결국 1억200여만 원을 부과하지 못했다"라며 "청주시는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절반인 8천132만 원만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과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당연한 일이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담당자가 비상식적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감사원 감사 이전 시정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를 계기로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 기강을 다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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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