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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면적 6.4% 이상은 '정부 특별관리구역'

정부세종청사·국립수목원·스마트시티 등 471만여㎡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61만여㎡는 추가로 포함 예정
지자체 포퓰리즘·난개발 막아 국가 사업 안정적 추진

  • 웹출고시간2021.04.18 13:47:00
  • 최종수정2021.04.18 15:20:02
ⓒ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18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행복도시(세종 신도시) 일부 지역을 지난 16일 '정부 특별관리구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1-5생활권 123만6천㎡(정부 1청사 및 신청사,대통령기록관,국립세종도서관 △2-4생활권 7만8천㎡(정부 2청사) △S-1생활권 65만㎡(국립세종수목원) △5-1생활권 271만4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4곳이다.

면적이 신도시 전체(7천300만6천㎡)의 6.4%인 470만5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청사(3청사)와 스마트시티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시설은 모두 완공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세종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주요 국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소 범위에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S-1생활권)는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구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11개(68.8%)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의사당 부지 소요 면적은 61만 6천㎡다.
◇신도시 전체 면적의 31%는 세종시가 관리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인 행복도시는 정부(행복청)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두 22조5천억 원을 투입,2007년부터 2030년까지 23개 기초생활권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쪽에 위치한 1~3광역생활권과 S-1 기초생활권은 대부분 개발이 끝나면서, 올해 1월 1일 '예정지역'에서 '해제지역(신도시 전체 면적의 30.6%)'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나 관리 권한을 정부(행복청)가 행사하는 예정지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세종시)가 갖게 된다.

하지만 해제지역 중에서도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정부가 계속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선출직 단체장(시장)이나 지방의원(시의원)이 주요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이른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인해 주요 국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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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