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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속타는 세입자

청주 한 다가구주택 입주자 다수
채무 변제 우선순위 밀려 보증금 날려
임대인 변동으로 피해본 경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꼭 들고, 때때로 등기부등본 확인도 필요"

  • 웹출고시간2021.03.10 20:18:47
  • 최종수정2021.03.10 20:18:47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에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는 청주시의 한 주택가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내 집 마련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요즘 전세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세로 집을 들어갔다가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A씨는 보증금 4천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던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난해 연말 퇴거할 계획이었다.

A씨는 퇴거를 준비하던 중 임대인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낸 채권추심 금지명령서를 받았다. 채권추심 금지명령서는 A씨가 거주 중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에 발송된 상황이다.

A씨가 부랴부랴 확인 해 보니 임대인 앞으로 각종 은행, 제2금융권, 캐피탈 등에 건물을 담보로 채무가 쌓여있었다.

A씨는 "현재 이 건물에 보증금을 받아야할 집이 5곳"이라며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5천 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는 1천500만 원이 지급된다. 본인은 그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그간 일해오며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 중 보증금이 4천만 원이다. 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며 "지금 일단은 기다리고있는 수밖에 없어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 독촉할 수도 없도록 채권추심 금지명령까지 송달했다"며 "분명 피해자인데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게 돼 우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세입자 모르게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부등본이 의미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진천에 사는 B씨는 2년 전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했다. 입주 전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물 건설사의 평판까지 꼼꼼히 알아봤다.

B씨가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웃으로부터 '현재 전세로 들어간 집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됐다'는 소식을 듣게됐다.

상황을 알아보니 처음 전세를 준 건물 주인은 이미 건물을 대금으로 넘기면서 제3자인 C씨가 임대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C씨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압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B씨가 세금체납 금액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니 정작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초기 전세금 지급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던 C씨는 최근들어 갑자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전세금 한 푼 받은게 없으니 돌려줄 돈도 없다"는 것이다.

B씨는 "올해 연말이 전세 만기일이라 아직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실소유주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명예훼손'까지 운운하며 도리어 협박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된 세금만이라도 해결해 압류를 풀어주면 세입자인 우리가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겠다고도 해봤지만 이제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할것을 권고하고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입주 계약 체결시부터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혹여 발생할 수있는 경매 입찰 후 배당 순위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부동산을 확인해 이를 가입하거나 귀찮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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