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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 땅값 지난해보다 8.25% 상승

청주시 서원구 9.47%로 상승률 가장 높아

  • 웹출고시간2021.02.02 14:32:20
  • 최종수정2021.02.02 14:32:20
[충북일보] 올해 충북지역 땅값이 지난해보다 8.25% 상승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표준지 2만7천523필지(전국대비 5.3%)의 적정가격이 지난 1일자로 결정·공시됐다.

충북 지가 상승률은 8.25%로 지난해(3.78%)보다 4.47%p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39%대비 2.14%p 낮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서원구가 9.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는 청주~세종과 문의~신탄진 도로를 통한 지역 접근성 향상과 현도산업단지 개발,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 된 실거래가 반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 9.26% △옥천군 9.10% △괴산군 8.47% △진천군 8.31% △청주시 청원구 8.26% △청주시 상당구 7.67% △단양군 7.60% △충주시 7.59% △제천시 7.25% △영동군 7.18% △증평군 6.90% △보은군 6.81% △음성군 6.81% 순으로 땅값이 올랐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천120만 원을 기록했다.

최저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당 270원)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시·군청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또는 시·군청 민원실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9일 발표된다.

도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1만 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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