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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생존권 보장" 절박한 외침

이병원 지부장 "자영업자에 책임 전가하고 있어" 지적
고종윤 회장 "이웃간 정 메말라, 사회적 분위기 흐려져"

  • 웹출고시간2021.02.01 21:07:38
  • 최종수정2021.02.01 21:17:23

충북도내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 연장 조치에 반발하며 지난달 8일부터 간판 점등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일 청주시의 한 유흥가 일대 업소 간판조명이 켜져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충북도내 외식업계는 상상 이상의 공분을 드러냈다.

업계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숨통은 트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병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청주시흥덕구지부장

이병원(64·사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청주시흥덕구지부장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보다 빚 독촉이 더 무섭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지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흥덕구지부 소속 3천400여 개 외식업체 가운데 90% 이상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대다수 업주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방역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이가 없는 자영업자들은 매달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을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장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임차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그러지도 못한다"며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연장', '10명 미만 모임 허용' 등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방역지침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이 지부장은 "현행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한 칸 띄워 앉기', '실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방역조치를 조금 완화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지침 위반 시 업주에겐 300만 원, 손님에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잘못됐다. 자영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고종윤

청주시 봉명동상가번영회장

고종윤(67·사진) 청주시 봉명동상가번영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마저 흐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회장은 "방역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인근 가게에서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의심하는 등 상권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있다"며 "'먹자골목'인 봉명동의 경우 상권이 붕괴되는 가운데 이웃 간 정마저 메마르면서 동네 전체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포장·배달로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했다.

그는 "2만 원짜리 메뉴를 배달하면 용기값과 배달료로 2천 원 넘게 빠진다. 배달은 술 마진도 남길 수 없어 수익을 얻기 힘들다"며 "최근에는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양을 늘리거나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 비중이 커지는 등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외식업이 받는 타격은 다른 업종으로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현실적인 손실보상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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