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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분양 숨통

근로자 수도권 집 있어도 입주 가능
대전·청주 등 보은군 인접 시·군 제외
1차 20세대·2차 60세대 미분양

  • 웹출고시간2021.02.01 13:49:02
  • 최종수정2021.02.01 13:49:02

보은산업단지 내에 건립된 행복주택 전경.

ⓒ 보은군
[충북일보] 지역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완화돼 행복주택 분양에 숨통이 트였다.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들은 보은군과 인접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청주·옥천·영동·대전·상주를 제외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나 부산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은 보은군이 산업단지 내에 건립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종전에는 무주택 근로자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보은군은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해 미 분양된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자를 수시모집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군은 입주자 모집을 위해 보은산업단지와 농공단지 85개 업체에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지역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여 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군은 보은산업단지에 2019년 1차 120세대, 지난해 10월 2차 80세대 등 총 2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해 분양했다. 그러나 현재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은 1차 20세대, 2차 6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행복주택 주거면적은 1차 29㎡형 72세대. 45㎡형 48세대이며, 2차 29㎡형 40세대, 45㎡형 38세대, 59㎡형 8세대로 구성돼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근로자에게 보은군과 인접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택이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미 임대 주택에 대해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입주 희망자는 보은군 지역개발과 주택팀(043-540-3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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