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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까지 영업 허용해달라"

청주 외식업계, 26일 도청서 생존권 사수 집회 열어
영업시간 연장·동반 입장금지 완화 등 요구
업주들 "이번 설 명절 고비될 것" 생존권 보장 호소

  • 웹출고시간2021.01.27 20:14:14
  • 최종수정2021.01.27 20:15:05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청주시 4개 구지부 회원들이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27일 오후 도청 정문 앞에서 '정부는 코로나 핑계로 자영업자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박시영 충북대상가번영회장을 만났다.

박 회장은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청주시 4개 구지부가 주최한 '영업시간 연장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음식점 영업시간이 제한돼 술집이 많은 충북대 상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집회에 나왔다"고 밝혔다.

충북대 중문에서 술집 2곳을 운영하는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밤 12시, 올해 1월 4일부터 밤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이후 매달 1천만 원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

임대료와 직원 10명 임금, 각종 공과금 등 한 달 평균 운영비로 최소 1천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출이 평년대비 8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상권 특성상 낮 장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일괄적인 영업시간 규제보다는 업소별로 하루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음식점 업주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음식점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연장 △5명 이상 동반 입장금지 완화 △자영업자 손실보장제 입법화 △방역수칙 위반 시 영업(운영)자와 이용자에게 동일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업소의 처분 면제 등 5가지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특히, 박 회장과 같이 주로 저녁장사를 하거나 포장·배달 수요가 적은 메뉴를 파는 업주들의 목소리가 컸다.

산남동에서 곱창구이집을 운영하는 구진회(58)씨는 "매출이 70% 넘게 줄었다. 월 매출이 3천만 원은 돼야 가게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탓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등 3천만 원가량 빚을 진 상태"라며 "메뉴 특성상 포장·배달과 일반 식사보다 저녁 모임이 많아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대로라면 다가올 설 명절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영업제한 조치는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를 게 없다. 최소 밤 10시까지 장사를 할 수 있고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식당(식당업, 주점업)의 연매출은 전년(2019년) 대비 82.6%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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