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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

주거급여 가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해당

  • 웹출고시간2021.01.05 10:54:20
  • 최종수정2021.01.05 10:54:20
[충북일보] 충주시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실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에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당사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지원을 하게 됐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시는 빠른 진행을 위해 현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임차 또는 수선유지 등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충열 건축과장은 "저소득층 미혼 청년들의 불안해소와 안정적인 미래준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 및 수선유지 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 총 6천118가구에 6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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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