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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 운영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으로 편리하게 확인

  • 웹출고시간2020.12.30 13:33:06
  • 최종수정2020.12.30 13:33:06

제천시가 2021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방식을 우편통지 대신 인터넷 전자시스템으로 변경 시행함을 알리는 카드뉴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1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방식을 우편통지 대신 인터넷 전자시스템으로 변경 시행한다.

이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와 개인정보 이용의 최소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한 조치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는 인터넷 전자열람을 통해 제공한다.

도내 타 시·군은 2015년도부터 우편 통지를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며 열람통지문과 결정통지문을 모두 발송하고 있는 시·군은 제천시가 유일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제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공시지가 전자 열람 활성화 및 보편화를 통한 부동산 정보의 접근성 강화와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자열람 상세 방법 리플릿을 제작 배부 안내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72~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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