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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노동자 대부분 제도 있는지조차 몰라

  • 웹출고시간2009.02.04 20:45: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외국인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을 고용한 기업체에서 이같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청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센터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라도 요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실직해도 절대다수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외국인노동자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이후 외국인 이주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내국인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일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고용보험 조차 납부하지 않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은후 2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 입사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자신이 원해야만 고용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는 기업체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 이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지고 못하고 실직을 했더라도 업체 변경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해 놓은 것도 문제"라며 "또 각국 언어로 된 신청서류 양식도 없는 등 행정 서비스도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의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A(34.필리핀)씨는 "이같은 제도가 있는 지 조차 몰랐다"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B(45.태국)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 2개월내에 직장을 잡아야 한다"며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청주 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내 외국인 노동자들중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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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