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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 는다" 충북 표준지 공시지가 8.25% 오를듯

국토부, 내년 1월12일까지 열람·의견 청취

  • 웹출고시간2020.12.23 18:04:28
  • 최종수정2020.12.23 18:04:28
[충북일보] 조세 부과와 복지 수요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1년 충북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8.25%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를 결정해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에 비해 평균 10.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6.33%보다는 무려 4.04%p 오른 것이다.

충북은 2만7천523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결과 8.25%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3.78%)과 비교해 4.47%p 올라 상승 폭은 전국 평균(4.04%)보다 더 컸다.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에 세종(12.38%)은 가장 많이 올랐다.

그다음은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이 차지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20년(65.5%) 대비 2.9%p 높아졌다.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이 재산세액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마감시한인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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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