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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 는다" 충북 표준지 공시지가 8.25% 오를듯

국토부, 내년 1월12일까지 열람·의견 청취

  • 웹출고시간2020.12.23 18:04:28
  • 최종수정2020.12.23 18:04:28
[충북일보] 조세 부과와 복지 수요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1년 충북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8.25%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를 결정해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에 비해 평균 10.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6.33%보다는 무려 4.04%p 오른 것이다.

충북은 2만7천523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결과 8.25%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3.78%)과 비교해 4.47%p 올라 상승 폭은 전국 평균(4.04%)보다 더 컸다.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에 세종(12.38%)은 가장 많이 올랐다.

그다음은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이 차지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20년(65.5%) 대비 2.9%p 높아졌다.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이 재산세액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마감시한인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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