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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미언급
오는 2021년 6월 중순까지 해제 불가능

  • 웹출고시간2020.12.17 20:40:09
  • 최종수정2020.12.17 20:40:09
[충북일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불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다. 또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이다.

일부 읍·면 지역은 해제됐다.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

충북 도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1월 17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했다.

한 달만인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청주시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청주시는 향후 6개월 간 해제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국토부가 6개월 간 정기재검토하는 것을 감안하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1년'이 되는 오는 2021년 6월 중순까지는 해제가 불가능하게 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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