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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세컨하우스 중과세 폐지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지방세법' 등 개정안 발의
'다주택 패널티'로 위축된 귀농·귀촌 살릴까

  • 웹출고시간2020.11.22 14:58:39
  • 최종수정2020.11.22 14:58:39
[충북일보] 속보=정부의 '다주택 페널티'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의 귀농·귀촌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월 13일자 2 면>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최근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도권 주민이 충북·강원 등 농어촌 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재산세 등 세금증가로 요약되는 '다주택 패널티'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행법은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자 지난 1973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수도권 등 도시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세컨하우스를 '별장'이라는 개념에 담아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낮아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별장'의 개념을 삭제하고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 해당 가액에 따라 현행법상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돼 있던 부분을 삭제해 같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 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취급해 중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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