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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세컨하우스 중과세 폐지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지방세법' 등 개정안 발의
'다주택 패널티'로 위축된 귀농·귀촌 살릴까

  • 웹출고시간2020.11.22 14:58:39
  • 최종수정2020.11.22 14:58:39
[충북일보] 속보=정부의 '다주택 페널티'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의 귀농·귀촌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월 13일자 2 면>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최근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도권 주민이 충북·강원 등 농어촌 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재산세 등 세금증가로 요약되는 '다주택 패널티'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행법은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자 지난 1973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수도권 등 도시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세컨하우스를 '별장'이라는 개념에 담아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낮아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별장'의 개념을 삭제하고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 해당 가액에 따라 현행법상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돼 있던 부분을 삭제해 같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 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취급해 중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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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