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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 즉각 해제하라"

주민대책위, 기자회견서 소유자 명단 공개 촉구
청주시 "법리해석 적용… 절차적 하자 없다" 반박

  • 웹출고시간2020.11.18 17:41:38
  • 최종수정2020.11.18 17:41:38
[충북일보] 청주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모충1구역 재개발지역을 즉각 해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007년 추진위로 시작, 2010년 이후 7년간 활동을 중단한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청주시가 해제는커녕 2018년 조합 허가를 내 추진을 재개시켰고 주민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토지주 43.05%(대책위 기준)의 주택재개발 해제동의서를 받아 2019년 12월17일 접수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12월16일 청주시가 12부의 해제 동의 철회 동의서를 보냈고 이를 제외하면 40% 동의에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제 동의 철회 동의서는 조합과 시가 대책위에 동시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 도달주의라고 시로부터 확인했다"며 "조합 측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해제동의서를 접수했지만 시는 입장을 바꿔 해제동의서에서 12부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대책위에서 파악한 토지 등 소유자는 288명이지만, 지난 4월 295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8월 시로부터 296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시는 보도자료를 내 "해제동의서 철회와 관련 해제 요청서 접수 전 주민대책위와 시장에게 철회서를 발송했고 시장 철회서 접수 사실이 통지돼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토교통부 해석을 전달해 해제 동의 신청을 받았어도 법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법리해석을 적용해 검토한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5월 정비구역 해제동의서의 사문서 변조 건이 고발됐고 해제 신청 접수 이전 약 200건의 해제 동의 철회서가 접수됐다"며 "사문서 변조 검찰 수사 결과 통지가 올 때까지 해제 검토를 보류했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대략적인 수를 언급했지만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은 안내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 검토 이후에는 토지 등 소유자 변동은 없고 그 수를 확정해 구역 해제 동의율을 산정하고 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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