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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부동산시장 숨통 트이나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5개월 만에 해제 요청
부결 땐 6개월간 재심의 불가… 귀추 주목

  • 웹출고시간2020.11.17 21:15:18
  • 최종수정2020.11.17 21:15:18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6·17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 5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에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8월 11일자·11월 10일자 2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부결될 경우 6개월 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청주시의 올해 8~10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811건보다 369건이 적은 442건으로, 45.5%가 줄어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청약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이 2.4대1, 동남 파라곤이 7.4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인 5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9일 내수읍과 면 지역을 제외한 청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기준주 2017.12.4.=100)는 지정 당시인 6월 셋째 주 91.6을 기록한 뒤 11월 둘째주 9일 기준 92.6을 기록해 지정 당시보다 1.1%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이다.

10월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1천217호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5월 거래량인 3천954호 대비 69.2%인 2천737호가 감소했다.

10월 청주시외 거주자 거래는 373호로 5월 대비 85.3%인 2천169호가 감소했다. 법인 거래량은 90호로 88.8%인 716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166호로 88.9%인 1천329호가 각각 감소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인 6월 최대 3.78%에서 10월 0.05%로 크게 하락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나 해제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수급 관련 2010년 이후 주택공급 물량 및 2021년 이후 공급예정 물량은 충분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의 우려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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