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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양덕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토지대장, 지적도 작성 공고… 토지경계 분쟁 해결

  • 웹출고시간2020.11.04 13:10:17
  • 최종수정2020.11.04 13:10:17

음성군이 지적재조사업을 완료한 삼성면 양덕지구.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삼성면 양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쳐 토지경계에 따른 분쟁 해결이 기대된다.

음성군은 치난해부터 추진한 삼성면 양덕리 157번지 일원 307필지, 26만5천여㎡에 대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디지털화된 지적공부로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경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덕지구는 지적도상 건물 경계에 저촉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국·공유지로 등록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없애 주민 간의 갈등도 줄였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도 개최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선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지급·징수해 정산할 계획이다.

김후식 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경계가 명확해져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팔성지구, 갑산지구, 읍내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871-35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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