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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토지이동 발생한 4천268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20.11.01 14:52:18
  • 최종수정2020.11.01 14:52:18
[충북일보] 음성군이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천268필지이다.

군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또는 이의신청은 음성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선 토지 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1~3592,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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