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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농촌지역 '초비상'

민주당 "2030년까지 시가 90%로 맞출 것"
거래 안 되는 비활성화 지역 세수 큰 증가
업계 "세금 펑펑 쓰더니 결국 세수증대용"

  • 웹출고시간2020.10.27 17:20:57
  • 최종수정2020.10.27 17:20:57
[충북일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수도권, 특히 농촌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오는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에 달한다.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매년 2.1%p씩 공시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공동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매년 재산세 부담액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된 수도권 또는 광역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매년 늘어나는 재산세를 어떻게 해서라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지역은 매년 재산세만 늘어나고, 거래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충북 청주시 오창·오송읍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다.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과는 결이 다른 시장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공동주택 이외의 토지·상가 등 일반 부동산 분야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충북 청주 소재 토지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10만 원 안팎인 경우 실거래가는 이미 90만~100만 원까지 상향된 상황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세금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거래 비활성화 지역 소유주들의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곳곳에서는 다운계약서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특히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간 차별화된 세정(稅政)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 소재 한 A공인중개사는 27일 본보 통화에서 "우리나라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도 대도시와 농촌지역 부동산 사정이 확연하게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은 큰 위험부담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세금을 펑펑 썼던 정부·여당이 결국 세수확대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끝나면 곧바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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