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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일 연장

6일부터 20일까지 2단계 조치 연장
고위험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추석 명절 이동·행사 가급적 자제해야"

  • 웹출고시간2020.09.05 12:24:44
  • 최종수정2020.09.05 12:24:44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이 5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5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은 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단계 연장 방침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최근 도내에서 감염경로가 다양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의 몇 주가 방역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정부에서도 어제(4일) 향후 2주간(9월 7~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발표한 만큼, 도에서도 해당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현재와 같이 금지된다.

또한,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도 오는 20일까지 할 수 없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실내 국공립 시설은 계속 문을 닫는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도내 확진자 발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로 변경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이들 시설은 업종별로 영업금지 시간을 정해 집합을 제한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집합금지가 가능하다.

도는 확진자 발생 시설은 폐쇄하고, 동일 업종 다수시설에서 감염자 발생 시 집합금지명령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종교시설은 기존과 같이 정규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실시가 강력히 권고되고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행사는 금지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수차례 다수 환자가 발생한 종교계는 해당 종교계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중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공연장 △카페 △음식점(150㎡ 이상) △학원(300인 이하)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결혼식장(결혼식장 뷔페 포함)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콜센터다.

최근 다수 감염자가 발생한 보험업 분야는 집한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각종 교육, 상품 설명회, 홍보, 판촉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가 권고된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방문객 출입 자제'와 '시설 종사자의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가 유지된다.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경로당은 문을 닫는다.

추석 명절에는 타 지역 거주 친인척이 함께 모이는 행사와 가족·친지의 고향방문, 역귀성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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