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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5030' 전면시행… 청주도심 혼선

계도·단속구역 나뉘어 운전자들 혼란
"제한속도 변경구간 너무 많다" 불만도
효과 입증에도 정책인지도 낮아 홍보 필요

  • 웹출고시간2020.09.06 19:02:02
  • 최종수정2020.09.06 19:02:02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안전속도5030’정책이 단속구간과 계도구간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제한속도 변경구간이 많아 혼란스럽네요."

이달부터 청주지역 주요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택시기사 A(59·청주시 서원구)씨는 신호마다 설치된 제한속도 변경 표지판이 오히려 운전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A씨는 "우회도로를 지날 때 길지 않은 구간임에도 '50㎞→60㎞→70㎞→50㎞'식의 제한속도 변경 표시가 많아 헷갈린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국가 정책이다.

청주시와 도로교통공단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청주 제2순환로 안쪽의 청주 도심부 도로 89.6㎞ 구간을 안전속도 5030 추진 범위로 설정, 설계 용역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5월 1일 시작한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계도구간을 나눠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사직대로 등 17개 구간(54.6㎞) 50㎞, 매봉로 등 7개 이면도로 구간(15.5㎞)이 30㎞로 하향됐다.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해 제2순환로 등 소통 위주 도로와 충청대로 등 외곽 도로 연계 구간(19.5㎞)에는 제한속도 60㎞ 및 70㎞로 적용됐다.

이달부터 청주시 주요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지난 3일 상당구 한 도로에 제한속도 50㎞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은 과속단속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시행 초기 운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단, 기존 제한속도 50㎞ 구간은 단속 대상이다. 기존 시범운영 구간이었던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7.1㎞,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5.8㎞는 현재 과속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구간과 계도구간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직장인 B(35·청주시 청원구)씨는 "3개월간은 과속단속 유예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출퇴근 때 이용하는 도로가 단속구간인 걸 뒤늦게 알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정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청주흥덕경찰서가 지난 5~7월 시범운영 구간인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7.1㎞,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5.8㎞ 2곳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7~2019년) 같은 기간보다 제한속도 하향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7.5%(131건→95건), 사망률은 100%(2.7건→0건)로 각각 감소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와 심야 교통사고도 각각 66.7%(18건→6건), 24.5%(58.3건→44건) 줄었다.

직장인 C(37·청주시 청원구)씨는 "정책이 시행된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단순히 제한속도가 50㎞, 30㎞로 낮아졌다는 데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정책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시행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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