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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쏟아낸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눈물 쏟는다

6월 중순 이후 관련 대책·법안 줄줄이
'집 가진자 Vs 못 가진자' 갈등만 양산
청주, 조정지역 묶인데다 임대차 3법으로
주택구입 대출 난항·전세물량도 감소세
결혼 예정자 "대체 뭐가 나아진건지… 내년엔 더 큰 위기 닥칠듯"

  • 웹출고시간2020.07.30 21:15:17
  • 최종수정2021.05.17 17:21:33
[충북일보] "부동산 대책과 관련법의 방향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국회가 '진짜' 실수요자의 심정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반'의 시간동안 정부·국회가 쏟아낸 부동산 이슈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저마다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들을 내 놓은 것인데, 정작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지금껏 내 놓은 방안들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갈등만 부추길 뿐 수요자가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과 7월 10일 각각 부동산 대책을 내 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6·17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확대 △세제 정비 및 전매제한 등이다.

이 대책은 수도권 주택(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심화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실상 모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충북 도내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호재로 5월 이후 주택 가격이 크게 뛴 청주(오송·오창읍, 동 지역)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규제가 심화됐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청주권서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됐다.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또 9억 원 이하의 LTV(담보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는 50%까지,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됐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계산하는 대출한도)는 50% 제한이다. 대책에 포함되기 전까지 LTV는 70%, DTI는 60%가 각각 적용됐다.

6·17 대책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당장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주 지역 신혼부부, 분가세대 등이다.

대책 시행 전까지는 2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억4천만 원(LTV 70%)의 대출이 가능했다면, 시행 이후에는 1억 원(LTV 50%)밖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당초 예상 비용의 20%, 위 경우라면 4천만 원의 자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7·10 대책은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율 인상이 주된 내용이다.

'그나마 반가운 점'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 공급비율을 20%에서 25%로 늘리고,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설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단, 분양가 6억~9억 원에 적용돼 청주권은 하등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청주권 실수요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된 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이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은 오는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두가지 법안이 '임대시장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소급적용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종료가 예정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도리가 없다.

정부는 다가구를 소유한 임대인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매도할 것을 예상,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바람일뿐이다.

결국 정부·국회의 부동산 정책 남발로 위기에 놓인 건 실거주자·실거주 예정자들이다.

청주 청원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배모(36)씨는 "올 가을께 결혼후 청주의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내년 상반기로 결혼을 미루게 됐고 주택 구입도 미뤘다"며 "그런데 난데없이 정부·국회가 내 놓은 부동산 대책들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 구입을 앞둔 입장에서 대체 뭐가 좋아진 건 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던 아파트는 값이 오른데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었다. 전세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중"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벌써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내년엔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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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