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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웹출고시간2020.07.27 11:14:36
  • 최종수정2020.07.27 11:14:36
[충북일보] 진천군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한다.

특조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권리관계 증언 관계자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특조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소유권이전 등기 및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않는 부동산이 많아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 다시 한번 특조법이 시행되게 됐다.

신청방법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인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 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미등기로 인한 권리 제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권리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세심히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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