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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내달 8일부터 2년간 한시적 적용

  • 웹출고시간2020.07.15 09:54:35
  • 최종수정2020.07.15 09:54:35
[충북일보] 보은군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토지와 건물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은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후 13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62, 3)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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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