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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08 19:09:34
  • 최종수정2020.07.08 19:09:37
[충북일보]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도시로 갈수록 거주 비율이 높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파트 관련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가장 많은 게 관리비 횡령 문제다.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 전문성 부족과 외부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가 원인이다. 시·군·구청 등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 허술도 한몫하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시의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관리비 횡령 등 법령과 지침, 규약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여 104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다. 관리비 횡령이 드러난 1건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구 수가 적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300가구 이상인 곳과 150가구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하는 곳이다.

거짓으로 장부를 꾸며 관리비를 가로채는 수법도 있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달 중순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 직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했다. 재직기간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관리비 6천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부에 적힌 공동전기료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아파트 관련 비리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의 독단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고는 있다. 아파트 관리 전문 임대관리 업체도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주민들이 눈을 부릅떠야 내 아파트 단지를 '주인 있는 단지'로 만들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가 더 이상 눈먼 돈이 안 될 수 있다. 외부의 실효성 있는 감사와 내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국내 아파트의 1년 관리비 총액은 약 1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규모가 큰 아파트의 경우 한 해 동안 집행하는 관리비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큰돈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동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즉 동대표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여기서 늘 문제가 생겼다. 수년 전 한국공인회계사협회가 아파트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 제도로 아파트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는 어렵다.

통상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는 부정과 비리 적발사항이 빠져있을 때가 많다. 기껏 계정과목 오류나 장기수선충당금 수립 등 지엽적인 사항만 감사보고서에 담고 있다. 게다가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동대표나 관리소장의 부정과 비리를 직접 적발하기는 어렵다. 수사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공인회계사가 부정을 밝히긴 쉽지 않다.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계약, 물품구매 등을 통합하고 일원화하는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경리직원 등에 의한 횡령 사고 예방은 사후 감사보다 사전 지도가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사전 기장지도제도 도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감사비도 대폭 낮출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공영제'나 '공동주택관리청' 도입도 좋은 방법이다.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제 정부도 나서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과 입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도 중요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 확산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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