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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세종시내 토지 불법 개발 규제 강화

적발 시 원상복구 기한 9개월→1개월 단축 등

  • 웹출고시간2020.06.23 16:25:58
  • 최종수정2020.06.23 16:25:57

오는 7월부터 세종시내에서 토지 불법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세종시 연서면 고복저수지 주변에 들어선 최근 주택 모습이다.

ⓒ 촤준호 기자
[충북일보] 오는 7월부터 세종시내에서 토지 불법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세종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편승해 각종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행정 처분 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로 적발 당했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기한이 '9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토지를 깎거나 북돋울 때에는 당초 지반을 원상복구하거나, 공작물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 고발을 당한다.

이 밖에 불법 개발로 적발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세종시에 적발된 불법 개발행위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에는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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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