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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주택시장 대책' 발표, 세종 어떻게 될까

5월 소비심리지수 충청 3개 시·도가 전국 최고
대전·청주 신규 규제에 세종은 반사이익 얻을 듯
규제 적용되지 않는 조치원과 신도시 주변도 혜택

  • 웹출고시간2020.06.17 17:42:52
  • 최종수정2020.06.18 02:25:47
ⓒ 국토연구원
[충북일보] 속보=최근 전국 주택시장은 이른바 '충청 트리플(세종·대전·충북)'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6월 4일 보도>

이는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통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이후 22번째, 올 들어서만 7번째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로 규제 대상지에 포함된 대전과 청주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아 온 세종(신도시)은 규제가 일부 강화됐음에도 불구,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 국토연구원
◇전국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크게 하락할 듯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토지를 제외한 주택시장은 '보합' 또는 '상승' 국면을 나타냈다.

우선 전체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4월(103.1)보다 6.7포인트 상승한 109.8을 기록,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시장(매매+전세) 지수도 전월(104.6)보다 7.0포인트 오른 111.6로 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매매시장 지수는 4월 보합(108.5)에서 5월에는 상승(118.5) 국면으로 바뀌었다. 전세시장 지수도 100.7에서 104.8로 상승,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토지시장지수는 93.7을 기록, 전월(89.1)과 마찬가지로 하강 국면을 나타냈다.

충청 3개 시·도는 토지를 제외한 4가지 지수의 월간 상승폭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세종은 △전체 부동산(16.4포인트) △주택(17.4포인트) △전세(13.1포인트) 등 3가지 분야에서 1위, 매매는 21.7포인트로 2위를 차지했다

충북은 주택매매(26.5포인트)에서 1위였고 △전체 부동산(16.1포인트) △주택(17.0포인트) △전세(7.5포인트) 등 3개 분야에서는 2위에 올랐다.

대전은 주택(10.6포인트)과 전세(6.7포인트) 분야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충청 4개 시·도 중 충남은 토지 분야에서만 전국 3위(8.9포인트 상승)를 기록했다.

연구원이 일반 국민 6천680명과 중개업소 2천338곳을 대상으로 29개 문항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시된다.

지수가 △95미만이면 하강 △95~114이면 보합 △115이상이면 상승 국면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분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 제외 대전 4개 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돼

정부가 지정하는 주택시장 규제지역은 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1단계) △투기과열지구(2단계) △투기지역(3단계) 등 3가지로 나뉜다.

세종 신도시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서울시내 15개 구(전체 25개 구 가운데)와 함께 이들 3가지로 모두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인근의 대전·청주·조치원(세종 구시가지 중심) 등이 신도시의 반사이익을 누렸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계속된 규제로 내성(耐性)이 생긴 데다, 올 들어 아파트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시 전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대전은 혁신도시 개발(대전역 인근), 청주는 방사광가속기 설치 후보지(오창읍) 발표로 인해 각각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 오창과 오송읍을 비롯한 청주 중심지 동 지역(10개 면 및 내수읍 제외), 대전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또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 4개 구는 규제가 한 단계 강한 투기과열지구로도 중복 지정했다.

이와 함께 전체 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 계획이나 대출 요건 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전과 청주 규제가 새로 시작되면서, 그 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 온 세종 신도시는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치원과 신도시 주변 주택 시장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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