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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충주 코아루더테라스, 녹지율 조정 논의 '공전 거듭'

한토신 초과이익 환수 안하기로

  • 웹출고시간2020.06.15 15:46:08
  • 최종수정2020.06.15 15:46:07
[충북일보] 지난해 5~6월 큰 논란을 빚은 서충주신도시 코아루더테라스 공동주택 녹지율 조정 논의가 1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이 공동주택 사업자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제출한 녹지율 하향 조정 신청을 불수용 결정했다.

녹지율 완화를 골자로 한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승인은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코아루더테라스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가 재신청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170세대 중 89세대가 미분양 상태여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녹지율 하향 조정을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녹지율을 30%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늦어지면서 이 공동주택의 세대 내 테라스는 여전히 집주인이 손을 델 수 없는 공용녹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세대 내 테라스 공용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이 공동주택은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경률 40% 이상, 녹지율 30% 이상을 적용해 지어졌다.

그러나 세대 내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세대 전용 공간인 줄 알았던 테라스가 공용녹지였다는 것에 분개한 입주자들은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연일 충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같은 해 6월 시가 회사 측의 임시사용승인신청을 수리하자 시장실 복도 점거농성에 나서는 등 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 세대는 1천500만 원 계약금을 포기한 채 분양을 해지했다.

한토신이 분양가를 할인해 추가 분양에 나서고 있으나 입주한 세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조길형 충주시장은 "개인 테라스를 공용 조경면적에 포함한 사업계획을 시가 승인한 것은 아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 권익"이라며 "녹지율을 완화해 민원을 해소하고 15억 원으로 추산되는 초과이익은 주민복지시설 건립이나 공용 주차장 등의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공동주택 녹지율 완화가 국토이용계획법이 규정한 공공 기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택건설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해당 법 시행령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특혜 논란을 우려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불수용했지만 시는 이 공동주택 녹지율 완화로 한토신이 얻을 추가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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