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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돌봄 부담…청주 어린이집 문 연다

복지부, 수도권 제외 1일자 휴원명령 해제
일 2회 이상 발열확인 등 대응지침 준수 의무
일부 학부모 "불안 여전… 가정돌봄 지속"

  • 웹출고시간2020.05.31 19:07:22
  • 최종수정2020.05.31 19:07:22
[충북일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2월 24일부터 장기 휴원에 들어갔던 청주지역 어린이집이 다시 문을 연다.

청주시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일자로 전체 어린이집 689곳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면서다.

장기 휴원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휴원 상태에서도 이미 긴급돌봄 이용률이 70.2%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더이상 자녀들의 등원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31일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원명령 해제 안내 가정통신문을 받았다"면서 "최근까지도 힘들게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보낼 때가 된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회원은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이미 등원하는 아이들이 80%는 넘는다고 하더라"라며 "더이상 등원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무모들은 어린이집 개원에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회원은 "이렇게 빨리 휴원이 해제될 줄 몰랐다"며 "영유아들은 마스크 착용 관리도 제대로 안 될텐데 너무 쉽게 결정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회원도 "출석 인정만 된다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가 하루 이틀씩 늘려가며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방역 및 감염예방 이행사항을 재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대응 지침은 매일 2회 이상 아동·교직원 발열 확인과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방역물품 비축, 원내 수시 환기·소독, 격리공간 확보,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원 예정 아동 건강상태 확인 등이다.

어린이집 내 재원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집단활동이나 외부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개원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돌봄을 하는 경우 부모 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계속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원 아동과 종사자 확진 현황, 방역현황 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부서로 보고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축한 상태"라며 "아동이 해외 또는 코로나19 집단발생 장소를 방문하거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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