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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웹출고시간2020.05.31 14:02:19
  • 최종수정2020.05.31 14:02:19
[충북일보]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7만7천5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14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5.19% 상승했다.

조사대상 필지는 옥천군 전체필지 중 16만1천646(91.03%)필지가 상승하고 8천378(4.72%)필지가 하락, 6천964(3.92%)필지는 전년도 지가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신규필지로 588(0.33%)필지가 조사·결정됐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옥천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내인 옥천읍 금구리 17의4로 ㎡당 252만2천 원이고, 최저지가는 청성면 장연리 산4로 ㎡당 187원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거나 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에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시 이의신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및 SMS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검증 완료된 필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3, 3154)으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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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