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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넋놓고 당했다'

충청권 광역단체,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의견 제시 안해

  • 웹출고시간2009.01.14 19:18: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승수(왼쪽) 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규제 완화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시행령을 지난해 12월18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했지만 충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방침에 수수방관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4일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기 전 입법예고 기간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입법예고 기간 중 충청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동안 전남도는 공장총량 규제대상의 하향조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북도는 공장총량 대상 변경과 공업지역 물량규제 변경 등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규제완화 대상인 경기도 역시 규제완화를 더욱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충청권 3개 광역단체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홍재형·이시종·오제세·노영민·변재일·김종률 의원 등 민주당 충북 의원들을 만난 한 총리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강행할 것임을 확실히 밝혔다.

오히려 지역에서 양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보게재를 국회논의 이후로 유보해달라는 충북권 의원들의 요구에 "(경제회복을 위해)속도를 내야한다. 안 할 수 없다.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묵살했다.

결국 수도권규제완화 법안은 2월 임시국회 이전에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보에 게재되면 법안은 곧바로 실효가 발생해 시행된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평소 정부가 입법예고를 할 경우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에서 각 광역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며 "도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해 전국 13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모임인 '균형발전협의체'에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충북의견을 전달, 협의체에서 전국 의견을 통합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균형발전협의체는 전국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며 협의체 회장인 경북도지사 의견만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 같은 업무착오를 한 총리가 "충청권에서는 의견이 없었다"고 말한 14일에야 확인했고, 경북도 외에 타 광역단체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궁색한 변명으로 비춰지게 됐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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