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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30 17:45:39
  • 최종수정2020.03.30 19:33:41
[충북일보] 4·15총선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슈도 정책도 실종된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있다. 재·보궐선거는 더 심각하다.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아무도 예상 못한 기막힌 선거정국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만든 이상 현상이다.

*** 먼저 유권자가 바른 선택해야

재·보궐선거는 결원이 생기면 치른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대상이다. 매년 4월과 10월 상황에 맞게 실시된다. 4·15총선도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진행된다. 충북에선 광역의원 선거구 3곳이다.

재·보궐선거는 당연히 치러야 한다.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문제는 비효율적 선거비용이다.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에 비용을 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선거는 후보였던 당선자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책임지는 꼴이다.

충북의 재·보궐선거구는 세 곳이다. 정확히 말해 보궐이 아닌 재선거 지역이다. 모두 지병이나 사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궐위된 경우가 아니다.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해 당선무효 처리돼 치러지는 재선거다.

재·보궐선거, 특히 재선거의 부작용을 논의할 때가 됐다. 원인자는 당연히 후보였던 당선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포괄적 책임에선 해당지역 유권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유권자를 보호하고 재선거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순서다. 정치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면 가능하다. 여야가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면 된다. 얼마든지 생산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현행 방식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11대 충북도의회는 3명의 중도낙마 의원을 배출했다. 귀책사유는 모두 불법선거행위다. 법을 지키지 않은 당선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다. 원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게 맞다.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재보선을 치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부정부패나 불법,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하지 못할 땐 다르다.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게 맞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진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있다. 그 사이사이 재·보선까지 있다. 거의 매년 공직선거를 치르는 구조다. 선거관리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모든 공직선거에 드는 비용은 세금이다. 재·보궐선거가 잦으면 그만큼 세금 사용이 많아진다. 게다가 지방 재·보궐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돈이 없어 쩔쩔매면서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가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비용은 선거 종류나 선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회의원 한 선거구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12~15억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5천 가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한 후보의 그릇된 행동이 곧 혈세 낭비인 셈이다.

먼저 유권자가 잘 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엔 유권자의 바른 선택 외엔 길이 없다. 상식적인 생각만으론 안 된다. 후보 한 명 한 명의 정책과 인품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그런 다음 선택해야 한다.

***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세워야

4·15총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충북 8개 선거구에선 모두 31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평균 경쟁률이 3.9대1이다.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도 함께 이뤄졌다. 3개 선거구에 모두 9명이 등록했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혈세로 치르는 선거인만큼 간과할 일이 아니다. 물론 재·보궐선거 조항을 없애는 게 가장 쉽다. 하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원인자 선거비용 부담 강제 방법도 있다.

두 가지 모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몇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진보(進步)는 첫발에 의미가 있다. 첫발을 내디뎌야 2보도, 3보도 가능하다.

필드(Field)가 선생이다. 현장에 나가보면 알 수 있다. 비밀은 언제나 그 곳에 숨겨져 있다. 재·보궐선거 조항 개정도 다르지 않다. 1보를 걷지 않으면 2보 3보를 갈 수 없다. 1보의 가치가 그만큼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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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