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 꼼꼼히 챙기자

'연말정산' 제대로 돌려받기

  • 웹출고시간2009.01.08 20:51: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봉급생활자의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연말정산만큼 실속있는 재테크 수단도 별로 없다. 봉급 생활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잘 챙기면 내달 쏠쏠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까지의 연말정산은 그해 11월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에 신고,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급여를 지급받고, 회사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같이 납부한 세금은 예납(미리 납부하는 것)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내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짓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연말정산의 결과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되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시기와 과표구간

올해 연말정산은 시기가 예년보다 1개월 늦춰졌다. 지난해까지는 12월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1월에 더 낸 세액을 환급받았지만, 이번에는 1월에 서류를 준비해 2월에 더 낸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는 또 종합소득세(개인이 1년간 획득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조정돼 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시 35%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표 1천200만원 이하는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로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표 구간이 조정됐다. 한 마디로 말해 조금 높은 과표를 적용받는 사람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추가공제받는 인적 공제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은 비과세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올해부터는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올해부터는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로 바뀜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올해의 경우 13개월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2006년 12월1일~2007년 11월30일로 12개월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됐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올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분과 현금 결제분이 섞여 있어서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발해 과세 당국이 중복공제를 허용키로 최종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이다.

◇ 교육비·기부금 공제 확대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연말정산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올해부터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로 유지된다. 또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주택자금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조 시점에 3억원 이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해당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돼 공제 대상 폭을 넓혔다.

◇ 어디서 조회하나

근로자는 이달 15일 전후 서비스를 시작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부양 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양 가족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회사 담당자에게 세무서 직원을 일대일로 연결해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연말정산 때만 되면 1천300만 근로자가 세무관서에 집중적으로 상담을 신청함으로써 전화불통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일단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문의하면 되고,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홍순철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