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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구독자 연간 3만 원 혜택 예상

  • 웹출고시간2019.12.26 14:31:20
  • 최종수정2019.12.26 14:31:2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오는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에 따르면 신문 구독료에 대해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됐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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