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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구독자 연간 3만 원 혜택 예상

  • 웹출고시간2019.12.26 14:31:20
  • 최종수정2019.12.26 14:31:2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오는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에 따르면 신문 구독료에 대해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됐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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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