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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17 16:50:29
  • 최종수정2019.12.17 16:50:29

청주시 흥덕구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근절 시민 캠페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불법 주·정차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188명)가 발생한 청주시가 4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주·정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중 청주 인구 3분의 1일 밀집한 흥덕구에선 시민 캠페인, 불법 주·정차 중점관리지역 운영 등이 전개된다.

흥덕구청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한 위반차량은 빠짐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시행 후 하루 평균 90~100건이 접수돼 현재 불법 주·정차 신고 1만9천 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주차 공간부족을 항의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한쪽면 주차구역, 공한지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흥덕구 내 11개 읍·면·동 직능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도 한다.

유관기관과 착한운전 캠페인,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홍보, 불법주정차 근절 시민 캠페인, 불법주정차 중점관리지역 운영, 단속구역 지정 확대 등도 추진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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