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기획재정부 발표… 올 연말 정산 때부터

  • 웹출고시간2008.12.11 19:56: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또 취학 또는 요양 목적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소지하게 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50%)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올해 지출분에 대해 내년초 연말정산을 받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해 납세자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과거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어느 한 쪽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쪽에서 다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지금은 '근무상 사유'일 때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취학 또는 요양 목적일 때도 가능해진다. 단,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도 제한된다.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이밖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개선해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경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홍순철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