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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 주상복합아파트 착공 1년 더 연장

2020년 3월 31일까지 연기
토지주 "사업승인 철회하라"
행사 "시공사 선정 등 마무리"
착공 과정서 마찰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9.04.28 19:42:05
  • 최종수정2019.04.28 19:42:05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시장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흥덕구 복대시장 일원에 계획된 1천 세대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착공 시기가 또다시 1년 연장됐다.

사업이 지체된 만큼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아파트 건립 백지화 여론도 형성돼 예전과 같은 주민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복대시장 일원 주상복합 아파트(1천346세대)와 오피스텔(168실) 신축 사업 착공 시기가 애초 올해 3월 31일에서 2020년 3월 31일로 1년 연기됐다.

착공 연장은 2011년 8월 31일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승인 후 이번이 3번째다.

애초 사업승인을 받은 동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로 앞서 착공을 한 번 연장했다.

이후 사업권이 현 ㈜창진주택(옛 정원주택건설)으로 넘어간 뒤에는 2018년 3월 31일, 2019년 3월 31일 두 차례 걸쳐 연장 승인을 받았다.

창진주택 관계자는 "시공사를 선정했고, 자금도 확보해 착공 준비는 벌써 끝났다"며 "토지사용 승낙이 100% 이뤄지면 바로 매매대금과 잔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뒤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접수된 토지사용 승낙서는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 8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사용 승낙서 유효기간이 지나 시에 제출된 서류는 무효라고 반발한다.

토지 소유자 30명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3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의사 철회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이 첨부한 계약서에는 토지사용 승낙 기한은 2018년 3월 30일로 돼 있다.

이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매매대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 승낙 또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업 지연으로 피해까지 본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다.

사업 지구 내 한 건물주는 "계약서대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수년간 빈 건물로 방치했는데 매매대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재산상 피해가 엄청나다. 대다수 건물주는 사업계획 취소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 지구 내 지주들 중 아파트 건립 반대 여론은 42%, 찬성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물론 사업승인을 따내기 위해 부대비용과 계약금 등을 치른 창진주택 양측 모두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토지사용 승낙 유효 여부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가릴 수 있다"며 "시 자체 판단이나 개입으로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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