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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보장" Vs "고교 서열화"

교대부고 오송 이전 쟁점 살펴보니
충북도 명문고 육성 대안 부상
현행법상 학생 전국 모집 불가
道, 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웹출고시간2019.03.27 20:40:35
  • 최종수정2019.03.27 20:40:35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오송으로 확장 이전하는 방안이 명문고 육성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전국 단위 모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가 수도권 중학교 졸업 예정자라면 교대부고 입학 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대부고는 지난 1990년 6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설립됐으며 현재 36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학교는 비평준화고교로 내신을 통해 도내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서울대 2명, 고려대 10명, 연세대 6명, 성균관대 15명 등 재학생 70% 이상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숙사(한솔관)는 전교생의 41%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학년 당 4개 학급에 불과해 교육 여건은 협소한 편이다.

국립이어서 정부(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지만, 충북도교육청 지원은 받지 못해 학교시설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상태다.

한국교원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설고교를 오송으로 이전하고 학급을 증설(학년당 4→10학급)하는 계획안을 교육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로만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충북도가 오송이나 혁신도시 이전 기관·기업 자녀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구상하는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고등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대부고가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하려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입학전형의 지원)를 개정해 제한적 전국 모집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해야만 한다.

이 같은 방안은 도가 구상한 3가지 명문고 육성 방안 중 3안에 해당한다.

도는 우수인재 유입과 지역 간 교육 불균형·불평등 해소,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1안-전국 모집의 자사고 설립 △2안-자사고가 없는 충북 등에 한해 전국 모집의 자율학교 설립 △3안 -제한적(도내 이주 기관·연구소, 대기업 등) 전국 모집 학교의 운영 등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의 자녀가 수도권 중학교를 마치고 도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면 진천군 덕산면 소재 서전고에 입학해야 한다. 하지만, 정원 초과로 진천읍 소재 진천고에 배정되면 시내버스로 왕복 2시간의 통학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도는 교육부 등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골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거주 또는 부(父) 또는 모(母)의 자녀들은 중학교 소재지 관계없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혁신도시의 안착이나 고교 평준화를 이유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국단위 모집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안순자·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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