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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음주운전 근절 찬물

잇단 적발… '윤창호법' 무색
남택화 청장, 특별경보 1호 발령

  • 웹출고시간2019.01.08 18:07:24
  • 최종수정2019.01.08 20:03:12
[충북일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경찰관들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

충북 경찰은 물론 충남 경찰까지 음주운전에 가세해 사회적 자숙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충남경찰청 소속 A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2월 23일 밤 0시2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추돌사고를 냈다.

신호 위반으로 직진을 하던 A경위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A경위는 구급조치 등 사고처리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다 이를 목격한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로 조사됐다.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동료 경찰관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보은경찰서 B경위는 지난 4일 밤 9시40분께 보은군 보은읍 국도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B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2월 31일에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충북청 C경위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차 안에서 잠이 든 C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조사됐다.

충북경찰청은 음주운전 경찰관들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택화 충북청장은 부하 경찰관의 음주운전 행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특별경보 1호까지 발령했다.

특별경보 발령에 따라 도내 경찰서장은 오는 9일까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직원들의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 기간 음주운전 등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는 가장 중한 징계가 적용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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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