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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의정비심의위 '답정너' 뒷말 무성

위원장, 노골적 인상 논의 제안
1차 회의 땐 일방적으로 주장
"여론조사 지양" 의도적 발언
민심 반하는 탁상공론 눈살

  • 웹출고시간2018.12.02 21:00:04
  • 최종수정2018.12.02 21:10:55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검토하는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논의를 진행해 뒷말이 무성하다.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포커스를 맞춰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이상의 인상을 전제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로 열자고 의기투합했다.

시·군의회가 46.7% 인상에 협조하지 않은 탓에 논란을 키웠다는 볼멘소리도 심의위 내에서 나왔다.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심의는커녕 민심에 반하는 탁상공론(卓上空論)만 난무하고 있는 꼴이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의정비 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다.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1차 회의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이 의정비 심의 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을 쏟아냈고,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팁(?)도 제공했다.

위원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도민의 뜻과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자"고 제안하면서도 이후 논의에서 일방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주도했다.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 2.6%에 준해 인상하면 여론조사나 공청회가 필요없지만 그 이상을 올리면 여론조사와 공청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일단 올린다고 하면 반대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하나마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여론조사는 지양하고 공청회를 하는 쪽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0대 의회 당시 심의위는 총액 8.7%, 월정수당 기준 무려 13.6%나 의정비를 인상하는데 동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권고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무시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선택해 눈총을 받았다.

이번 심의위에서 공청회를 제안한 위원장은 4년 전에도 심의위에 참여한 인물이다.

위원장은 최근 시·군의장들의 46.7% 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은 보은·영동군의회를 꾸짖기도 했다.

위원장은 "의장단이 약속을 해놓고 보은과 영동이 공무원보수인상률(2.6%)로 결정했다"며 "46.7%로 결정된 사항을 시·군이 따랐으면 우리도 그에 따랐으면 했는데, 여론과 반대되는 행동에 당혹스럽다"고 서운함도 토로했다.

지나치게 의회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위원은 "의장들이 모여 얼마를 인상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대 의회 당시 의정비 인상과 거래돼 지탄을 받았던 재량사업비 문제가 또 다시 나오기도 했다.

위원장은 집행부 관계자에게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를 질문한 뒤 "2~3억 정도가 된다"는 답변을 듣고서는 "도민이나 모든 사람은 재량사업비 삭감을 바라고 있으니 이런데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운을 띄었다.

그러자 한 위원이 "재량사업비는 의정비심의위 안건이 아니다"라고 일축하자 위원장은 "의정비를 인상하는 대신 재량사업비를 삭감한다"고 재차 의견을 냈다.

위원장은 회의 내내 의정비 인상을 전제한 논의에 매진했다.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도 "전체적인 여론은 인상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임해 달라", "모든 여론은 인상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도 인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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