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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한다

12월1일부터 매일 오후5~10시까지 불법주·정차 야간 기동단속반 가동
야간 상습 불법주·정차 근절 및 시민불편 해소위해

  • 웹출고시간2018.11.29 10:44:55
  • 최종수정2018.11.29 10:44:55
[충북일보=충주] 앞으로 충주지역에서 야간에 주요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야간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12월1일부터 야간 기동단속반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민원신고 043-850-7390)을 편성해 매일 오후 5~10시까지(공휴일 오후 8시까지) 단속에 들어간다.

교통 혼잡이 극심한 퇴근 시간대와 야간 교통불편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권 활성화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위반차량 단속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8시까지 실시하고 오후 8시 이후에는 순찰 및 계도(필요시 단속), 이동 주차 등 민원 해결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오후 10시~ 익일 오전 7시30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주차장 2천면 이상을 추가 조성해 주차난도 함께 해소할 방침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근무시간 이후가 되면 더욱 난립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그 동안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야간 기동 단속반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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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