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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

충주시의회 홍진옥 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정 주장

  • 웹출고시간2018.11.15 13:26:42
  • 최종수정2018.11.15 13:26:42

홍진옥

충주시의회 의원

[충북일보=충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끈다.

충주시의회 자유한국당 홍진옥(충주 다)의원은 15일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최근 사립유치원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사건과 같이 항간에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말이 있다"며 "양심없는 일부 몰지각한 보조사업자 및 업체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부정수급 사실이 꾸준히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지난해 충주시의 민간보조사업 지원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8천920억원)의 11.2%(997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충북도감사에서 모 기관의 운영보조금집행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고 부적정하게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포상금 최대 1억 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며 "충주시도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홍의원은 누구나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를 발견 했을 때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교부결정취소 금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 모든 시민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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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