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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잊지 마시고, 10월 1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 웹출고시간2018.09.11 13:22:36
  • 최종수정2018.09.11 13:22:3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 151억5천500만 원,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8억1천200만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 미만 일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돼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9월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음성군 세입통합 ARS(043-871-1800)로 전화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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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