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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구제역 어림없다

오는 10월까지 소, 염, ·사슴 등 우제류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 웹출고시간2018.09.05 11:12:05
  • 최종수정2018.09.05 11:12:0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구제역 유입 방지와 청정괴산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소, 염소, 사슴 등 3만여 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일제 접종사업은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 농가에 백신접종 사전예고 문자발송과 전화 또는 사전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업 규모 50두 이상 117개의 소 사육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농가에서 직접 접종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해 50두 미만 450개의 소규모 소 사육농가, 273개 염소 사육농가, 17개 사슴 농가에는 공수의사 접종반이 직접 방문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돼지 사육농가는 자체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한 가축의 거래 및 가축시장·도축장 출하를 위해서는 소는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돼지나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대장에 기록해 가축 이동 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매년 창궐하는 동물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번거롭더라도 이번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 80%, 염소·돼지 60% 등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축을 비롯한 예방접종이 안 된 가축을 거래할 경우 해당 농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특히, 구제역 발생 시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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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