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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살해범 항소심서 "죽을 죄 졌다"

변호인 "계획살인 고의 없어"
내달 19일 선고공판

  • 웹출고시간2018.03.22 18:59:15
  • 최종수정2018.03.22 19:29:19
[충북일보] 인터넷을 고치러온 수리기사를 무참히 살해해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죄의 모습을 보였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55)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죽을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된 생활과 피해의식, 피해망상에 휩싸여 선량한 피해자의 목숨을 잃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에게도 발언 기회를 줬다.

숨진 B씨의 동생은 "평생 일만 하던 형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며 "빨리 판결을 내려 가족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10분께 충주시 칠금동 한 원룸에서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B(5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무런 직업 없이 홀로 지내며 사이버 주식거래를 한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숨진 B씨는 두 자녀와 아내, 노모 등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당시 지역사회를 안타깝게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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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