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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내도 벌금뿐…‘반쪽짜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비도로 내 음주사고 행정처분 못해, 단순 벌금만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함께 돼야…"

  • 웹출고시간2017.11.22 21:14:25
  • 최종수정2017.11.22 21:14:25
[충북일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 수치다.

과거에는 도로가 아닌 곳, 예컨대 주차장, 학교 캠퍼스, 아파트 등에서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말 그대로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음주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비도로 내에서도 술에 취해 운전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 상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의 개념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장소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가능하고 공공성이 인정된 곳으로 국한됐다.

그러다보니 비도로 내에서 음주사고가 빈번히 발생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었고, 단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돼 비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문제는 행정처분이다.

비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은 내릴 수 있어도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은 여전히 받지 않는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담은 법 취지에 다소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면 도로와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주의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어 음주 사고 운전자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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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