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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초등생 교습 밤10시 제한

충북교육청 조례개정안 도의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

  • 웹출고시간2017.11.22 15:58:21
  • 최종수정2017.11.22 15:58:30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 교습 허용시간이 내년 3월부터 밤 10시로 제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습 시간을 제한받지 않던 '개인과외교습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조례안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생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규정하고 있다.

기존 초등학생 야간 교습시간은 오후 11시까지였으나 건강권 수면권 보장 차원에서 1시간 단축했다.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종전과 동일하다.

개정안에는 독서실 이용시간도 담겼다. 독서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나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출입이 금지된다.

이 개정안 12월1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변경된 야간 교습 허용시간이 적용된다.

전국에서 초등학생 대상 교습 시간을 밤 11시 이후까지 허용한 곳은 충북과 울산이 유일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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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